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9세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한 뒤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 B씨와의 사이에서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피해자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