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법알못]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군자에게는 아부할 필요가 없다'는 옛말대로 당연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마도 박 시장 덕분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출세한 사람들도 박 시장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은 없을 것 같다"면서 "박 시장은 공평무사하게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직을 맡기고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박원순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국민들에게 유포해버린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한 박 전 시장은 유서를 남겨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했다. 전직 비서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잠적했던 그는 실종신고 접수 7시간 만에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소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이다.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의 사실관계는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이 사실과 다른 사실로 고소를 당했더라면 과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오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를 감행했으며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하고 박 시장을 보내야 한 전 비서의 심리적 부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전 시장은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공관을 나서면서 자신의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 변호사를 향해 "얼마 전 여성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반문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해 결정했다"면서 "인권위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절차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다.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행정법원에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도 인권위 결정이 취소될 뿐이다"라며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난 것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 결정 취소로 박 전 시장의 명예가 곧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 사안은 공소권 없음에 의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 실체를 살펴보고 싶어도 형사소송법상 살펴볼 수 없게 됐다"라며 "사안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자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사실을 적시했을 때, 유족 측이 제3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사자명예훼손은 그 사실 적시가 허위일 때만 처벌된다.
승재현 위원은 "처벌 당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그 사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제3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사실적시는 진실이 되는 것이고, 처벌받는다면 그 사실적시가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가 진 교수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으므로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변호사는 "전직 비서 측이 내세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성추행) 주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군자에게는 아부할 필요가 없다'는 옛말대로 당연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마도 박 시장 덕분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출세한 사람들도 박 시장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은 없을 것 같다"면서 "박 시장은 공평무사하게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직을 맡기고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박원순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국민들에게 유포해버린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한 박 전 시장은 유서를 남겨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했다. 전직 비서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잠적했던 그는 실종신고 접수 7시간 만에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소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이다.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의 사실관계는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이 사실과 다른 사실로 고소를 당했더라면 과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오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를 감행했으며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하고 박 시장을 보내야 한 전 비서의 심리적 부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전 시장은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공관을 나서면서 자신의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 변호사를 향해 "얼마 전 여성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반문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해 결정했다"면서 "인권위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절차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다.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행정법원에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도 인권위 결정이 취소될 뿐이다"라며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난 것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 결정 취소로 박 전 시장의 명예가 곧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 사안은 공소권 없음에 의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 실체를 살펴보고 싶어도 형사소송법상 살펴볼 수 없게 됐다"라며 "사안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자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사실을 적시했을 때, 유족 측이 제3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사자명예훼손은 그 사실 적시가 허위일 때만 처벌된다.
승재현 위원은 "처벌 당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그 사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제3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사실적시는 진실이 되는 것이고, 처벌받는다면 그 사실적시가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가 진 교수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으므로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변호사는 "전직 비서 측이 내세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성추행) 주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