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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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개 자치구 102곳 참여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속도↑
내달 25곳 안팎 최종선정 예정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속도↑
내달 25곳 안팎 최종선정 예정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102곳이 몰렸다. 서울시는 12월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25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작년 실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70곳)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공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와 은평구, 성북구에서 11곳씩 신청을 마쳐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강북·영등포구(5곳) 등의 순으로 신청이 잇따랐다. 주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권에서 많이 신청했다. 강남권에서도 강남구(4곳), 송파구(2곳)에서 6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제외 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 각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구별로 4곳 이내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는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 25곳 내외를 결정하고 2023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가 흥행한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들 후보지는 공공 또는 민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서울시 지원 아래 민간 주도 재개발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작년 실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70곳)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공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와 은평구, 성북구에서 11곳씩 신청을 마쳐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강북·영등포구(5곳) 등의 순으로 신청이 잇따랐다. 주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권에서 많이 신청했다. 강남권에서도 강남구(4곳), 송파구(2곳)에서 6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제외 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 각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구별로 4곳 이내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는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 25곳 내외를 결정하고 2023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가 흥행한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들 후보지는 공공 또는 민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서울시 지원 아래 민간 주도 재개발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