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영화감독 B 씨(남)가 자신을 성폭행(강간치상 혐의) 했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A 씨는 2003년 10월 B 감독을 현지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B 감독은 A 씨에게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 감독이 머물고 있던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
A 씨는 지인들이 잠든 후 B 감독이 자신을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B 감독이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2018년 확산된 '미투' 운동을 접한 A 씨는 성폭행 피해 기억이 되살아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받다 용기를 냈고 B 감독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B 감독 측은 A 씨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B 감독은 A 씨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속옷 선물도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 씨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언급하며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