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주담대 받으려면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확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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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는 대출 年 원리금 상환
年 소득의 40% 넘을 수 없어
마통은 실제 대출액 아닌
한도 기준으로 DSR 반영
안쓰는 마통은 없애는 게 유리
年 소득의 40% 넘을 수 없어
마통은 실제 대출액 아닌
한도 기준으로 DSR 반영
안쓰는 마통은 없애는 게 유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출 한파’가 매서워지고 있다. 연말까지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이 속출했고 그나마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도 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을 더 좁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묶어둔 대출 총량 증가율에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만기 연장 때 한도를 감액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출 잔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풍경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런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6%대)보다 낮은 4~5%대로 잡고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초부터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나눠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는 분기별로 책정되는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매달 초 은행에 달려가는 ‘대출 런(run)’이 필요하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며 “‘만약’에 대비하려는 대출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구입자금 목적의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두 중단했다.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은행들도 월별·지점별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영업일 1~2일이면 소진될 물량만 배정되고 있어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대출조차 다 취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문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원으로 일찌감치 축소했고 농협은행은 11월부터 이를 2000만원으로 또 줄이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한 은행도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세 곳에 이른다.
그나마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실수요 자금을 가려내기 위한 은행들의 관리는 더 빡빡해졌다. 11월부터 국내 모든 은행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 이내’로 제한한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은 원천 금지되고 1주택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합쳐 2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이 DSR 규제 아래에서는 신용대출이 전체 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중·저소득자의 경우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B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보고, 만약 담보인정비율(LTV)에 못 미친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이런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6%대)보다 낮은 4~5%대로 잡고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초부터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나눠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는 분기별로 책정되는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매달 초 은행에 달려가는 ‘대출 런(run)’이 필요하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며 “‘만약’에 대비하려는 대출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중단’ 은행 속출
SC제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앞서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상품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10월 29일부터는 금융채 5년물 연동 상품도 취급을 멈췄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상품만 정상 공급하고 있다.주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구입자금 목적의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두 중단했다.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은행들도 월별·지점별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영업일 1~2일이면 소진될 물량만 배정되고 있어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대출조차 다 취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문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원으로 일찌감치 축소했고 농협은행은 11월부터 이를 2000만원으로 또 줄이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한 은행도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세 곳에 이른다.
그나마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실수요 자금을 가려내기 위한 은행들의 관리는 더 빡빡해졌다. 11월부터 국내 모든 은행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 이내’로 제한한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은 원천 금지되고 1주택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출 한파 계속될 듯
전문가들은 총량 규제와 차주별 DSR 규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되는 내년에도 대출 사정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일부 수요자 사이에선 은행별 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되는 내년에는 대출받기가 쉬워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은 ‘가계대출 관리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내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합쳐 2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이 DSR 규제 아래에서는 신용대출이 전체 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중·저소득자의 경우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B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보고, 만약 담보인정비율(LTV)에 못 미친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