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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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
오는 15~19일 모집 신청
오는 15~19일 모집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의 신규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모집 가구의 20%(5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시작돼 올해까지 1만4592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에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가구 591만원 수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고, 입주대상자는 내년 1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의 신규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모집 가구의 20%(5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시작돼 올해까지 1만4592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에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가구 591만원 수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고, 입주대상자는 내년 1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