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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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591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591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