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가 재난지원금 '정면 반박'…"이젠 선별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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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달라"
"실제 피해 입은 분들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실제 피해 입은 분들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 대표께 직접 물어보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때 안 대표가 출마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셨고, 단일화에 응하신 뒤 그 결과에 승복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당이 정권 교체에 희망을 품게 된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경기도 당협위원장 중 한 분이 제게 '청년 세대에 먹힐만한 시원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며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 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체면을 따지지 말고 싸울 각오를 한다"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가 나서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고발장 작성자, 전달 대상자 등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돼 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볼 때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 전 총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 대표께 직접 물어보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때 안 대표가 출마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셨고, 단일화에 응하신 뒤 그 결과에 승복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당이 정권 교체에 희망을 품게 된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경기도 당협위원장 중 한 분이 제게 '청년 세대에 먹힐만한 시원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며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 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체면을 따지지 말고 싸울 각오를 한다"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가 나서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고발장 작성자, 전달 대상자 등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돼 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볼 때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