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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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논의
"선(先)보호 후(後)과세해야…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어"
"선(先)보호 후(後)과세해야…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4월 22조원을 기록, 코스닥 시장의 일 평균 거래금액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열릴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유투브 '민주ON'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보호책 관련 토론을 벌인다.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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