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허위·과장 광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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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 신고내용 무혐의 판정
법조인협회는 조사결과 비판
법조인협회는 조사결과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 측은 “로톡은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4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직접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000여 명이었다.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즉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법률플랫폼’ 금지 규정이 정당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인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 지위”라며 “변협 광고 규정은 공정위나 검찰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정위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 간담회에서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 측은 “로톡은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4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직접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000여 명이었다.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즉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법률플랫폼’ 금지 규정이 정당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인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 지위”라며 “변협 광고 규정은 공정위나 검찰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정위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 간담회에서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