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방조한 남성과의 관계도 살펴볼 예정
1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검토해오던 경찰은 이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다.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과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남성 사이 관계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이날 오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몰카범, 방관범 공론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최초로 공개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왔으며, 촬영 시기는 지난달 31일이었다.
영상엔 골목에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이 가운데 고릴라 탈과 의상을 입은 남성은 주변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망사 스타킹에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몸을 낮췄다.
이어 셀카 모드로 화면을 전환하고 여성의 하체 쪽을 촬영했다. 바니걸 복장의 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한 갈색 옷을 입은 남성은 고릴라 옷을 입은 남성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릴라 복장의 남성도 화답하듯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전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