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 "화천대유 측에 배당 몰아주기"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 구성 당시 1천억원 대의 배당 이익을 예상하고도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담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1천822억원을 뺀 1천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성남의뜰에 지분이 있는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서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천40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부터, 2019년 2월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 등은 은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곽상도 의원 등과 배임 행위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