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론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 바탕으로 엄정 수사"
유동규 2차 공소장·정민용 영장에도 빠진 이재명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 협약을 맺고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을 배경 설명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장동 4인방'이 4년여의 작업 끝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들고 시장실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변호사나 이 후보 측은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윗선'에 대한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사업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동규 2차 공소장·정민용 영장에도 빠진 이재명
검찰은 이 후보의 배임 여부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되었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경영·정책적 판단을 넘어 사익을 추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는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만큼 이 후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성남시의 윗선으로부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사건도 정식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후보 측 관여 여부를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후 수사는 성남시 결재 라인을 따라 올라가며 특혜 구조에 이 후보 측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