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1172건이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수시모니터링했다.
기본모니터링은 접수된 1899건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 등 총 4906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유튜브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6%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4.6%까지 증가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