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괴롭힘, 시정권고 7개월째 징계 없는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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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지난 4월 서울디자인재단 A본부장에 시정 권고
작년 11월 B씨에 발길질…"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직장 내 괴롭힘"
권고 6개월 지났지만 징계 조치는 아직…"권고사항 이행했고 징계절차 밟는 중"
작년 11월 B씨에 발길질…"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직장 내 괴롭힘"
권고 6개월 지났지만 징계 조치는 아직…"권고사항 이행했고 징계절차 밟는 중"

2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디자인재단 본부장 A씨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시정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지난해 11월 말 같은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B씨의 팔목 부근을 발로 찼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B씨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시정권고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은 직원 B씨의 소속팀 변경, 재택 근무 지원, 심리치료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직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시정권고 결정이 난지 7개월, 사건 발생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며, 이후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별개로 8월에 재단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며 "9월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10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심 청구 절차가 있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