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고 내고 시민에게 덤터기 씌운 경찰…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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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