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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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청(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라며 "야외 집회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고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람되지만 양경수 씨가 꼭 석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것이 피고인의 꿈"이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