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벌어진 만큼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청(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양경수 씨가 꼭 석방됐으면 좋겠다.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피고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