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판준비 종료…다음달 치열한 공방 본격화
준비 기일만 5차례…증인 신문 등 검찰·변호인 간 다툼 예고
[고침] 사회('월성원전 자료삭제' 공판준비 종료…다음달…)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삭제된 자료 성격과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 쟁점 정리를 위해 그간 2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낸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적으로 재판 계획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530개의) 삭제 파일은 공무소에서 쓰는 전자기록"이라며 "심야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동의 없이 청사에 들어가 (이들 파일을) 삭제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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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완성본 아닌 문서까지 공용전자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의 주장을 재차 피력한 뒤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도 규정상 동의를 전제로 하게 돼 있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포렌식을 바탕으로 감사원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4일 오후 첫 공판에서 서증(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 등)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방침이다.

증인은 현재 9명이 채택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A씨와 B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