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정판사 이정민)는 2일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 "편입부터 졸업 모두 취소하라"vs 인하대 "일사부재리"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이 '부정편입'이라고 결론짓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는데, 교육부는 편입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교육부는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또 조 사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는 설명이다.
인하대는 "1998년에도 같은 사안을 조사했지만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은 없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다"며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반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