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 등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전 일일 한도는 4000달러로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이같이 온라인 환전업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환전업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고 환전영업소 등 약속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으로 환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자 등이 제기한 환전·송금 서비스 규제 과제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지난 9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한도는 기존 일일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