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700만 '코인 표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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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2030 세대가 주축인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도 ‘코인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놓은 상태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내 가상자산TF는 3일 공동으로 ‘가상자산 과세 점검 정책토론회’를 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고 가상자산 세금부터 걷는다는 게 이슈화되고 나쁜 것처럼 나오니까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세 유예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호는 내팽개치고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1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노웅래 의원이 과세 1년 유예 조항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1년 유예 개정안을 시작으로 유경준(2년 유예)·조명희(1년 유예)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조세소위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차질없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도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금 와서 내용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내 가상자산TF는 3일 공동으로 ‘가상자산 과세 점검 정책토론회’를 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고 가상자산 세금부터 걷는다는 게 이슈화되고 나쁜 것처럼 나오니까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세 유예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호는 내팽개치고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1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노웅래 의원이 과세 1년 유예 조항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1년 유예 개정안을 시작으로 유경준(2년 유예)·조명희(1년 유예)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조세소위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차질없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도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금 와서 내용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