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씨(34) 등 13명을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넘겨진 13명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공동 구매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만 2만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물품 배송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배송 시간을 늦춰 기존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은 빼돌린 후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주문한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판매했으나, 이후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물품 배송이 늦어지자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소수의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낸 뒤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후기를 본 다른 고객들은 업체를 믿고 물품을 주문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기다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