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빌미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고발당했다.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문제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하고, 훈련법을 제시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이날 기준 구독자 수는 16만 3000명 정도다.김씨는 가정방문뿐 아니라 경기 화성시에서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한 분들에 한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가정방문의 경우 수도권은 50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이며 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다. 센터 방문시 1대1 행동교정의 경우 1시간에 30만원이었다.김씨의 훈련 방식은 문제 행동을 할 경우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 과정에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는 입장이다.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는 입장이다.실제로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친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목줄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펜스에 지속해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또한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운영을 맡은 A업체 자회사와 이전에 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 간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청탁성 금품을 제삼자가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로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를 비롯해 A업체, B씨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일 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다"며 "상당 부분은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등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평택시는 내일 오전 중 입장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이후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증거 없는 수사만 장기화해 시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며 "이번 건은 평택시가 지난 10월 초 경찰에 수사를 종결하든, 송치를 하든 결론을 내 달라고 진정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