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5일 한경닷컴에 "제45회 청룡영화상에 후보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청룡영화상은 오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돼 KBS에서 생중계된다.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이성민, 이제훈, 최민식, 황정민 등과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정우성은 '서울의 봄'으로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력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배우로서 존재감을 입증한 정우성이 '서울의 봄'으로 수상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들 출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우성이 행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출산 소식을 전했다.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는 2년 만에 근황을 전하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문가비와 만남, 결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인연을 맺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피고 보조참가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에 걸쳐 갱신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병원의 새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이 근로계약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갱신됐다.A씨는 2022년 2월 임신했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부산대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보고 기각했다.하지만 중노위는 작년 6월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원고의 계약직임용규정에서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며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다"며 "특히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에는 '사업 특성상 연구과제 및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