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김형인 /사진=연합뉴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 오전 김형인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형인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 혐의는 김형인이 자백함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인과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에게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형인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단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재욱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정범이 아닌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전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인은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형인은 취재진에게 "당연한건데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힘들어 유죄가 나와도 항소를 안 할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완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MBC는 재판에 안 나타났다. 최초 보도라고 했으면 선고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형인 측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도박 장소 개설은 무죄라 항소 이유가 없다. 도박죄는 인정하고 벌금도 용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재욱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