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못받은 딸들 소송…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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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2.25002593.1.jpg)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사망)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딸 4명은 이듬해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 한다.
A씨의 공동상속인은 슬하의 남매 7명 전원이고, 먼저 사망한 차남의 경우 그의 아들이 상속인 자격을 승계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은 7분의 1, 유류분은 14분의 1이 된다. 모든 상속인이 유산의 최소 14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장남의 수증액(생전 증여 재산)을 67억여원으로, 차남의 아들은 1억7000여만원, 삼남은 8억1000여만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여기에 따로 증여가 이뤄진 손자 셋을 더하니 총 수증재산은 84억여원이 됐다. 이를 14로 나누면 유류분은 상속인 1명당 약 6억원이다.
딸들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총액을 129억여원으로 수정했다. 유류분도 9억2000여만원으로 늘게 됐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는데 이 부동산은 1962년 증여 절차를 마친 곳이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기초 재산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