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장 등 간부들은 경징계와 정직 처분을 받는데 그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형사과장 B경정과 팀장이던 C경감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초서장인 D총경은 견책 등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4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초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