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3~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고, 이가운데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후원금을 건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예산 일부를 개인 소송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유관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 기부를 금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을 여러차례 위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계류중이던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입건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입건지휘를 받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수사권조정이 이뤄지기 전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면 검찰의 입건지휘가 필요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