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前회장, 1심서 실형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지낸 2013년과 2017∼2018년 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해 원장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걷은 뒤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어총 자금 2천여만원을 소송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