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지프 '배출가스 조작' 또 걸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벤츠는 작년 5월 경유차량 12종(3만7154대)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당한 지 1년6개월 만에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3일 벤츠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판 경유차량 6종(총 4754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당국은 이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취소와 리콜 등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벤츠는 43억원, 스텔란티스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221대) △E350d(756대) △E350d 4Matic(974대) △CLS 350d 4Matic(557대),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1963대) △피아트 프리몬트(283대) 등이다.

환경부는 이미 배기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벤츠의 12개 경유차량과 동일한 장치가 장착된 18개 차종에 대해 수시 검사를 별도로 진행해 이번에 4종의 불법 조작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독일 교통부에서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벤츠 12개 차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한 뒤 2020년 5월 해당 차종 인증 취소와 642억원의 과징금, 결함시정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벤츠의 경유차량 4종은 운행 시간이 늘어나면 환원촉매 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도록 조작된 것으로 환경부는 결론내렸다. 실제 도로 주행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0.08g/㎞)의 8배에 달하는 0.616g/㎞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란티스의 지프 체로키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의 최대 9배 수준인 1.640g/㎞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2015년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디젤게이트’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적발 이후 지금까지 58개 차종, 약 19만 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과 고발을 진행했다. 정부가 현재 배출가스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차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유사한 조작 의혹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두 회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 대한 추가 검증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결함시정 조치가 연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발된 회사가 정부의 행정명령 및 고발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벤츠는 지난해 12개 차종 적발 때도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관계자는 “해당 모델은 통합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특정 기능만 놓고 기준 충족 여부를 따졌다”며 “통합시스템 내 기능들이 상호작용해 전체적으로 배출가스를 제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벤츠는 환경부에 이런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벤츠 모델은 이미 생산·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모델을 운행하는 차주들의 안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