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후·환경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가 '시멘트 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박호정 교수를 좌장으로 환경부 차은철 대기관리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강원대병원 김우진 환경보건센터장, 중앙일보 강찬수 대기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상배 부이사장, 공주대 김진만 교수,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이 참석했다.
폐기물 소각 업계는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80ppm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시멘트 공장이 270ppm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소각로 업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80ppm이다. 하지만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소성로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이 270ppm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은 다른 산업이 비해 대폭 완화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멘트 업계는 "고온 소성 특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의 약 90%를 차지하는 써멀(thermal) 질소산화물은 폐기물 연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위해 최고온도 2000도의 고온이 필요한 시멘트 소성로는 타 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된다는 게 시멘트 업계의 설명이다.
또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가 설치를 유도한 SCR(선택적 촉매환원설비) 등 고효율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폐기물 소각 업계의 지적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SCR은 촉매 마모 문제, 성능 검증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응했다.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쟁점이었다. 시멘트 업계는 "환경부는 현재 시멘트업종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시멘트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부터 가동을 개시했으며, 향후 공장신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