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1인 가구도 민간 '특공' 기회…30% 추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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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965만원 넘는 가구도 특공 대상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 신청 가능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 신청 가능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도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다.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이들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도 특공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공 30% 추첨제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다.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이들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도 특공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공 30% 추첨제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