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만배·남욱 구속…이제는 '그분' 차례" 이재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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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구속…"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이제는 이재명 수사할 차례"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 관련 사항 캐물어야"
윤석열 "이제는 이재명 수사할 차례"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 관련 사항 캐물어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이제는 '그분' 차례"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두 공범이 구속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다. 지침에 따라 일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지침을 만들고 내린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서 관련 사항을 캐물어야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유동규는 체포 직전 2시간 동안 정진상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창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검찰이 못 찾았다고 한 그 휴대전화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유동규가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체포를 앞두고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건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수사를 회피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일을 덮으려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특검 수사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 재산 약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0시 30분께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 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전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으로 거액의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가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김 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전날(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적 지침이나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때도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이재명이 몸통임을 표현한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두 공범이 구속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다. 지침에 따라 일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지침을 만들고 내린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서 관련 사항을 캐물어야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유동규는 체포 직전 2시간 동안 정진상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창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검찰이 못 찾았다고 한 그 휴대전화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유동규가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체포를 앞두고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건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수사를 회피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일을 덮으려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특검 수사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 재산 약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0시 30분께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 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전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으로 거액의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가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김 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전날(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적 지침이나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때도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이재명이 몸통임을 표현한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