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선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KT의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KT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기 명의로 기부했다. 검찰은 이 시기 KT에서 기존과는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를 넘어 전사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KT 관계자는 “구 대표의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