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발음이 어눌하다는 게 신고 묵살의 이유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발음이 어눌하다는 게 신고 묵살의 이유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발음이 어눌하다는 게 신고 묵살의 이유였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A 소방위를 대상으로 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견책은 사실상 '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공무원 징계 중 가벼운 처분에 속한다.

A 소방위는 응급신고를 무응답·오인처리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보 조처됐다.

앞서 지난 9월6일 밤 11시께 충주시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B씨는 뇌경색 대표 증상 중 하나인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으로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위는 이를 장난·허위·오인 신고라고 판단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B씨는 33초가량 이어진 A 소방위와의 통화에서 어눌한 발음이지만 주소를 두 번이나 말했고,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방치돼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시기를 놓여 신체 일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