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첫 정식 공판의 출석 의무에 따라 이 사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한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변호인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냐고 묻자 양 전 대표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한 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는 한 씨를 최초 수사한 경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한 씨와 비아이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아이의 사건이 내사 종결 된지 2년이 지난 2019년 한 씨와 A씨의 전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A씨는 한 씨가 전화 통화를 통해 "양현석이 5억원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9월 한 씨로부터 마약류 구매를 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