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가출 등) 위반 혐의로 A양(14)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1년)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던 A양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군산시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한 A양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관찰소에 의해 지명수배돼 최근 신병이 확보됐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다행이 음성이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일상을 빼앗긴 이 시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당부하고,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