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한경DB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경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가 나오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도 폈다.

1심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