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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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를 5일 개설했다. 지난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이용자 피해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다.

KT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선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선 문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전용 홈페이지 주소는 포털 정책에 따라 기사에 명기할 수 없다. 'kt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 조회'를 검색하면 된다.

법인이나 기관사업자는 홈페이지 대신 기업고객컨설팅센터 등을 통해 피해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T 통신장애 보상 전담 센터 개설…대상자 확인 기능 지원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인터넷 전화, 기업상품 이용자다. 무선 상품은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를 퐘한다. 알뜰폰과 재판매인터넷 이용자도 KT망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 15시간만큼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서비스 장애 최장 시간 기준 10배 수준이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엔 5만원 요금 기준 1000원 가량이 감면된다.

소상공인에겐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한해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500메가바이트 회선 요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내는 요금은 약 월 3만원,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000~1만원을 피해보상액으로 받게 된다. 인터넷과 전화를 각각 가입한 경우엔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더해진다.

KT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통해 보상에 나선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접수절차 없이 다음달에 청구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