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악성 게시물 11개 중 8개만 모욕 혐의 인정...벌금 150만원서 70만원으로 줄어
재판부 "일부 게시물은 백씨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비판 취지"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11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에는 '파렴치한 XX',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등의 글이 포함됐다. A씨의 글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백 대표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의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매번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백종원은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질이고 파렴치한 짓거리다', '염치도 없는 백종원'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된 11개 댓글 중 8개에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백 대표의 호텔을 광고하는 듯했고 이에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불공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프로그램이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는데 피고인도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