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의원 출마 가능한 나이 25→18세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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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해 발언
윤석열, 송영길도 "동의한다" 호응
윤석열, 송영길도 "동의한다" 호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재의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피선거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25세 이상 국민’이라는 연령 제한을 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출마도 같은 기준이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피선거권보다 제한 연령이 낮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이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피선거권은 만 18세로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향조정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기념식에 같이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찬성한다", "동의한다"며 호응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도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이 대표는 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피선거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25세 이상 국민’이라는 연령 제한을 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출마도 같은 기준이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피선거권보다 제한 연령이 낮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이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피선거권은 만 18세로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향조정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기념식에 같이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찬성한다", "동의한다"며 호응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도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