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2019년대비 2021년 동월 매출감소액인데 , 일부 자영업자들은 2019년 창업을 해서 초기에 매출이 낮거나 적자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산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 수수료 등은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