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 상품보다 10∼40%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어 끝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겐 손실이 될 수 있다. 보험사도 당초 예상보다 중도 해지하는 계약자가 적을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당장 보험료 부담이 낮은 데다 ‘일단 팔고 보자’는 보험사들의 단기 수익 확대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과당·출혈 경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무·저해지 보험은 연간 400만 건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443만5000건의 신계약이 체결돼 전년보다 9.8% 늘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예상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경과할수록 해지율이 점차 하락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해 해지율 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연내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