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 공수처 넘긴 대검…"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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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검 감찰부가 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포렌식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후 지난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의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별 영장을 발부받아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검이 포렌식 해놓은 자료를 우회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 공용폰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서 대변인은 올해 9월까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매한 뒤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발생 시점인 작년 4월 대검 대변인으로 있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난달 14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체제 대검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권 전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작년 4월 3일 하루 전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과 수십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공용폰에서 권 전 대변인이 외부와 연락한 흔적들을 추적해 고발사주 의혹에 검찰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
감찰과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며 자료 확보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포렌식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 가져간 것”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사주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강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내부 상황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해 넘겨받았을 것이란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사용자였던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진행됐다. 또 감찰 명목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공용폰으로 자주 통화했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과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대변인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날 감찰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후 지난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의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별 영장을 발부받아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검이 포렌식 해놓은 자료를 우회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 공용폰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서 대변인은 올해 9월까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매한 뒤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발생 시점인 작년 4월 대검 대변인으로 있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난달 14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체제 대검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권 전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작년 4월 3일 하루 전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과 수십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공용폰에서 권 전 대변인이 외부와 연락한 흔적들을 추적해 고발사주 의혹에 검찰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
감찰과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며 자료 확보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포렌식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 가져간 것”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사주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강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내부 상황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해 넘겨받았을 것이란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사용자였던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진행됐다. 또 감찰 명목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공용폰으로 자주 통화했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과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대변인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날 감찰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