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구성하도록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평가위원 통합관리 이외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