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려치기에 추가 편취까지…재하도급업체 백솔 대표 법정서 증언
붕괴참사 현장 철거비 '50억 공사가 9억에'…불법철거의 배경
광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가 공사단가를 후려치기 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공사비 일부를 편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 병합 재판을 개최, 철거 업체 백솔 대표 조모(47)씨를 증인 심문했다.

조씨는 불법 재하도급 과정의 철거공사 단가의 변동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평당 4만원씩 철거 공사비를 책정해 총 1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솔 측이 공사비 일부를 더 가져가 최종 9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한솔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공사 업체를 일부러 한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철거 업체로 선정됐다.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주고 공사를 따낸 한솔은 다른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 지분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이들은 철거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백솔 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철거 공사비는 백솔 측에게는 11억원에 맡겨져, 속칭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대폭 줄었다.

백솔 대표 조씨는 이날 증인석에 앉아 "한솔 대표가 가족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니 평(3.3㎡)당 6천800원의 공사비를 넘겨주라고 했고, 평당 5천원의 공사비를 나중에 한솔 측에 현금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백솔 측은 이로 인해 기존 11억원에서 2억원이 준 9억원의 철거 공사비를 받게 됐다는 것이 조씨의 증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비는 최초 5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모자라 2억원이 더 줄어 9억원에 맞춰야 했다.

여기에 백솔 측은 분진 민원 발생에 대비한 살수 장비 등의 동원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붕괴참사 현장 철거비 '50억 공사가 9억에'…불법철거의 배경
추가로 조씨는 '롱붐(팔이 긴 굴착기)' 등을 동원하지 않고 무리한 철거를 한 이유가 비용 절감과 원가절감 때문이었다고 밝혀, 재하도급 과정의 공사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철거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체공사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라거나 "한솔과 다원의 현장 책임자가 다른 건물 철거하던 대로 철거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등의 증언을 해 현장에서 철거 공사 전반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진행됐음을 직·간접적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인데, 특히 오는 12월 6일에는 3개 감정 주체 기관 측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고 원인 감정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병합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