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쌓이는 눈과 관련해 민원 접수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한 논란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더 춥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설작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로 제설 작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도로법 제3조에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도로관리청의 책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담당 도로의 제설을 맡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식으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달리 지정된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중앙정부를 대행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집 앞의 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책임 주체를 '건축물 관리자'로 설정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그 건축물에 책임이 있는 '건축물 관리자'가 치워야 한다.주택의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자가 되는 만큼, 집 앞의 눈은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는 것. 즉,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제설 책임의 1순위가 된다.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셰프 안성재(42)를 집중 조명했다.NYT는 21일(현지시간) 안성재 셰프와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의 유일한 미쉐린 3스타 셰프"라며 "그를 거스르지 말라"는 설명을 덧붙였다.NYT와 인터뷰에서 안 셰프는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요리사로 살아온 인생을 전했다.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로 싸우고 접시닦이로 일하며 요리학교 비용을 마련하는 등 그는 있을 법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 성공에 이르렀다"며 풍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군에 입대했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정비병으로 일한 과정도 소개했다.안 셰프가 군 전역 후 정비공이 되려다가 '즉시 취업'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24세의 나이에 요리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무급으로 요리를 배우겠다며 미국 베벌리 힐스의 유명 일식집에서 근무한 일화도 전했다. 안 셰프는 이 일식집에서 접시닦이부터 시작해 커리어를 쌓았다.안 셰프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손님들이 자신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볼 것이란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그게 날 많이 괴롭게 했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흉내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았다.이후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열었고, 개업 첫해 미쉐린 1스타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듬해 안 셰프는 가게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안 셰프는 당시에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고 전했다.안 셰프는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식당을 론칭했다. 2017년 서울에 개점한 그의 식당 '모수'는 이후 미쉐린 1스타, 2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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