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이사 4명 "불법 자행 일반인 이사들이 파행 책임 돌려"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임시이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임시이사회는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내려 소송 중인 승려 이사 5명과 선임 무효가 된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대신해 광주시가 새로 선임한 8명과 기존 정이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지난 1월 말 구성됐다.
8일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임시이사회의 이찬진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은 지난달 말 승려 이사 4명 등 다른 이사 6명에게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의 마지막 제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난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인 이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눔의 집 역사관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나눔의 집 시설을 무료 양로원에서 위안부피해자법 상의 피해자 보호시설 전환', '후원금(약 90억원)의 위안부피해자 돌봄·명예·인권회복 등 사업비로 적극 사용' 등 5개 안건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임시이사회 이사 11명 중 조계종 측 이사가 6명(승려 이사 4명, 일반인 이사 2명)으로 다수인 가운데 오는 9일 이사회에서 정이사 8명의 선임 안건 처리가 예정됐다"며 "정이사들이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멸해 그동안 논의 못 한 개혁 안건들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 등 승려 이사 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이 제안한 6개 안건 가운데 4개 안건은 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상정됐고 나머지 2개 안건도 여러 차례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승려 이사들은 "이 변호사 등은 나눔의 집 파행의 책임을 다른 이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 통보 절차를 위반해 나눔의 집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투명해야 할 이사회를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혜일 스님은 "9일 예정된 이사회에 정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해임 명령을 받고 소송 중인 이사 중 일부가 사임 의사가 없는 만큼 안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눔의 집 임시이사 8명은 정이사 8명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