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세금 체납액 173억원…"관리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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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외국인 세금 체납액이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 과세 및 체납 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10만60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3억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57.8%는 지방소득세(100억원)였다. 재산세(35억원), 자동차세(2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000건(74.7%)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 과세 자료 및 체납자 관리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시는 이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167개국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등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는 추세”라며 “외국인 대상 성실 납세 및 권익 보장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 과세 및 체납 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10만60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3억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57.8%는 지방소득세(100억원)였다. 재산세(35억원), 자동차세(2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000건(74.7%)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 과세 자료 및 체납자 관리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시는 이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167개국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등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는 추세”라며 “외국인 대상 성실 납세 및 권익 보장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