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 저이자 금융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이 총망라된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태양광 발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참여 주민에게 최대 연 60%의 수익률을 안겨주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만큼 발전 공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여서 에너지 시장 왜곡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해 볼 수 없도록 설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은 ‘리(里)’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함께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명 이상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이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형 FIT는 농촌 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전기를 발전 공기업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매입해 주는 제도다.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향후 전기 가격이 떨어져도 리스크 없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로 정해진 고정거래 가격은 올해 ㎿당 16만1927원이다. 1년 단위로 조정되는 고정거래 가격은 당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연동된다. REC 가격이 오르면 다음해 고정거래 가격도 오르는 구조다.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가 고정거래 가격으로 계약할 때 1REC당 0.2의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는 평범한 FIT 사업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FIT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으로 최대 15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90% 한도로 지급되는 융자는 연 1.75% 이자율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정부는 올해 기준 고정거래 가격을 대입할 경우 햇빛두레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 최대 6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30명의 주민이 대지 임대료가 3.3㎡당 5000원인 땅에 한 명당 35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350만원을 투자한 주민은 매년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0%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고, 투자 규모, 참여 인원에 따라 30~40%까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에 참여할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농촌 주민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발전 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경우가 늘면서 태양광 발전을 두고 마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외부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도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햇빛두레 발전 사업을 기획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전력 등 발전자회사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이 확대돼 발전사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지급된 지원금은 2018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513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